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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

     

    "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빠듯하신가요?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시나요? 근로장려금은 그런 당신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(전문직 제외)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,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되며,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

     

    •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165만 원 지급
    • 홑벌이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285만 원 지급
    • 맞벌이가구: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 → 최대 330만 원 지급

     

   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크므로, 더 높은 지급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,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

     

    소득 요건

     

    •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
     

   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월급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발생한 수익, 금융소득 등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.

     

    재산 요건

     

  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(부동산, 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%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재산 요건은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불가능한 대상

     

  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  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    •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
    •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+ 지급일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 

  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감액 지급, 최대 90%)
    • 반기 신청
      •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      • 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일

     

    • 정기 신청자 지급: 9월 말까지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자 지급: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    • 반기 신청자 지급
      • 상반기 신청: 12월 30일까지 지급
      • 하반기 신청: 6월 30일까지 지급
      • 정산 지급: 다음 해 6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국세청 홈택스 (PC & 모바일 앱)에서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진행
    2. 전화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ARS) ☎1544-9944
    3.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(신청서 제출 후 접수)
    4. 인터넷 신청: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 가능
    5. 신청 대리: 국세청 상담센터(☎1566-3636)에서 대리 신청 가능 (본인 동의 필요)
    6. 자동 신청 제도: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가능

     

    기한 후 신청 방법

     

  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한 후 신청 절차

     

    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
    2. 기한 후 신청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
    3. 필요 서류 제출 (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가능)
    4.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
    5. 4개월 이내 지급 결정 및 지급 진행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되나요?

    아닙니다.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   

    2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
    네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3.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?

    아니요,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4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   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,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5. 지급 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?

    네, 지급 후 정산 과정에서 최종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마무리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,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,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