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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 기존에는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의 자녀를 둔 부모님만 신청 가능했지만, 이제는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    또한,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
    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

     

    • 대상 자녀 연령: 기존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로 확대
    • 지원금 상향: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100% 지원 (상한액 220만 원)
    • 신청 조건 완화: 최근 12개월 내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급여 신청 가능

    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내용

     

    1.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

     

    •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
    • 최대 사용 기간: 1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)
    • 근로시간 조정 범위: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

     

   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

     

    •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20만 원)
    •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)

     

    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24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

     

    • 기존 주 5시간까지 100% 지원 → 주 10시간까지 100% 지원으로 확대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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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처: 고용노동부

     

    지원 자격 및 신청 조건

     

   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대상

     

    •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    • 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

     

   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

     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
    •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    •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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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 

   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회사에 신청 (최소 30일 전)
    •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단축 신청서 제출
    • 회사와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 조건을 서면 합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  •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

     

    필요서류
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    •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    •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 (급여명세서, 임금내역서 등)

     

    급여지급 방식

     

    • 매월 신청 가능 (또는 단축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)  ★ 단축 종료 후 1년 경과시 급여 신청 불가!
    •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 지급
    • 정부 지원금과 회사 급여 합계가 기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감액 조정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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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신 업데이트 (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)

     

    •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% 지원 (상한액 220만 원)
    • 급여 신청 요건 완화 최근 12개월 내 30일 이상 사용 시 급여 지급 가능
    •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(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)

     

    결론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꼭 활용하세요!

    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워킹맘, 워킹대디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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