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 기존에는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의 자녀를 둔 부모님만 신청 가능했지만, 이제는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또한,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대상 자녀 연령: 기존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→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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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4. 14:05